국민 복지의 기초를 다진 DJ

복지를 시혜가 아닌 인권 차원으로 접근해 기존의 국민 생활법을 대체하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을 제정, 헌법적 권리를 실천하는 토대를 놓다.

최초의 생산적 복지 기반 대통령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국정 지표로 삼았다. 이전 시대까지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국가의 시혜로 여겨졌다. 국가 재정의 측면에서 보면 그냥 땅으로 사라지는 돈, 즉 ‘낭비’에 불과했다. 그래서인지 현금 형태로 제공되는 ‘복지급여’의 수는 물론 그 규모도 변변치 않았다. 복지라는 글자가 붙은 목욕탕, 회관 등의 시설은 ‘싸지만 허름한’ 곳이었다. 이랬던 ‘복지’라는 용어에 김대중은 혁명적인 의미 변화를 시도한다. ‘생산적’이라는 용어까지 붙여가면서. . .